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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1-24 01:44 조회 10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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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시의적절한 기사를 퍼다 놓으셨군요.

흡사 우리의 연구과제가 채택이라도 된 듯이

기분이 환해지는 느낌이오.

해녀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존재들이지요.

우리의 강건한 여성상을 세계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군요.

앞으로 우리가 해녀정신만 이어나갈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아주 밝다고 봅니다.

남자를 능가하는 해녀들의 힘과 기백!

한 번 기대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5. 25.


백규




>‘제주해녀’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능할까

>

>‘독특성·희귀함·아주 오래 됐다’는  요건 충족

>

>글 _  오 성 환 기자  |  shoh@news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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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져 가는 제주해녀 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학계와 제주도민들이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해가고 있다. 제주해녀의 문화적 가치와 문화유산 등재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제주도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해녀 수는 매년 절대적으로 줄고, 그 연령 또한 고령화되고 있다. 현재 5천 6백명 정도의 해녀가 있는데, 이 중 85%가 50세 이상으로 구성돼 있다. 30대는 고작 4∼5명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대로 간다면,  한 10년 정도 지나 현재 있는 해녀의 85%가 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그렇다면 제주해녀가 갖고 있는 문화적 삶의 가치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먼저 여성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물질을 함으로써 하나의 직업을 만들어냈다는 데서 가치를 찾을 수 있고, 몇 백 년 간 여성이 하나의 직업으로 지속해왔던 문화인 해녀노래·해녀의식·잠수기술·공동체 형성을 총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유물이나 유적 등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것을 보존하는 것도 쉽지 않을텐데, 하물며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무형문화재 보존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누구에게 맡기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국내에서는 아직도 제주해녀가 문화재로 선정된 사례는 없다. 단지 해녀노래 기능보유자라고 해서 제주도 차원에서 지정돼 있는 정도이다.

>그리고 하나의 유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해녀들의 127개소에 이른 공동어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하나의 자산이자, 문화적 경관으로서 유형화된 자산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를 그대로 방치만 했다가는 제주해녀들의 독특한 것을 보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

>양성평등 문화 속에서 여성이 만든 독특한 무형문화재

>제주해녀 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장치는 없는 것일까.

>

>우선, 제주도의 지방문화재법을 손질해서 국가문화재 지정으로 이행해가는 수순을 체계적으로 밟아갈 수 있는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서 해녀의 독특한 유형·무형의 자산들이 국내나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인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만, 해녀들도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이것이 인류의 자산으로서 공용하고, 인정하는 것이 우선과제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조건은 어떠한가. 그러기 위해서는 해녀의 자산들이 독특하다는 인정도 받아야 한다. 제주대 행정학과 고창훈 교수는 “양성평등 문화 속에서  여성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독특한 무형문화재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학계서도 이미 연구를 통해 인정을 하고 있다”며 “짧은 시일 내에 무형문화재의 새로운 형식과 뛰어난 자연경관으로서의 지정도 세계문화유산으로서도 확실한 가치가 있고, 철저한 준비를 거쳐 국제적으로 인식되도록 보존이나 계승도 잘 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한다.

>

>3∼4년 준비하면, 세계문화유산 지정 확실

>

>지금까지 해녀에 대한 인식은 ‘나이든 여성이 고된 일을 한다’는 다소 ‘소외적 인식’이 팽배한 것이 사실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룹이란 소리를 듣도록 인식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하나의 직업로서의 자부심이 국제적인 공인을 받는 것이기에 보존될 수 있는 하나의 틀이 마련됐다고 보는 것이다.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는 의미는 국가차원에서 이를 관리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지지 내지는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제주해녀의 ‘독특성·희귀함·아주 오래 됐다’는 부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제주해녀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인가.

>“지금부터 3∼4년 정도만 준비하면, 등재가 거의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협력문제도 있는데, 일본에도 아마(일본해녀)가 있어서 한일양국이 동반 등재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제의도 있지만, 일본과 공동으로 등록신청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제주해녀만으로등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입니다.”

>고창훈 교수는 “문화유산등재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제주시 조례나 정부의 문화재법을 통해서 제주해녀가 문화재로서 등재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등재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장기플랜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연구조사도 하는 등 보존도 하고, 유네스코에 등재도 할 수 있는 로드맵이나 지원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또한, 홍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절실하다. 제주해녀는 세계의 유수 언론사에서도 100여 차례 보도된 바도 있어 해녀하면, ‘제주해녀’를 떠올릴 정도로 이미 국제사회에 알려져 있다. 앞으로는 책자나 동영상물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돼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

>2009년이나, 그 이후를 겨냥해서 준비

>

>우선, 철저한 준비를 한 후  한국유네스코를 거쳐서 목록으로 올리고 여기서 여러나라의 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는 순서를 밟게 된다. 지금부터 2009년이나 그 이후를 겨냥해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대 행정학과 고창훈 교수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노력과 공이 든다”며 “우리의 판소리가 무형문화재로 돼 있고, 강릉 단오제도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제주해녀는 어느 정도의 연구가 돼 있으므로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제주해녀에 대한 문화적 평가가 제대로 내려지길 바랄 뿐이다.


200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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